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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촉법소년 파출소 습격! 촉법소년 이대로 갠츈?!

by 채타로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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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촉법소년이 경찰에게 깝치고 있는 상황

촉법소년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것인가?!

전과18범인 촉법소년의 난동..

13세 촉법소년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시죠..

새벽 술에 취해 파출소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10대 소년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이 소년은 전과 18범으로, 경찰에서도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쯤 중학생

A군은 술에 취한 채 고덕파출소 문을 ‘뻥’ 소리가 나게 차고 들어갔다.

 

이에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A군은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갔다. 경찰관들이 “내려와”하고 소리치면 A군도 함께 소리쳤다.

“좋은 말 할 때 내려오자”고 타이르며 다가서면 안전고깔(라바콘)을

연결하는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강동서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소년이어서

강제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에 대해

입건할 예정”이라며 “형사 처벌하지는 못해도 이전 범행들과

더불어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동서 경찰분들 몸에서 사리나오것네 ㅎㅎㅎ

저같았으면 밭다리 후려서 떨어뜨리고 

귀퉁뱅이 겁나 후려 갈겼을듯,,,

 

현재 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 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만12세로 낮추는 조정안이 

검토중에 있다고 하네요.

 

무서운 촉법소년들 정말 이대로 둬도 이사회가 

괜잖은 것일까요... 


◎촉법 소년 뜻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함


월요일 부터 안좋은 뉴스를

안겨 드려 죄송합니다.. 

 

모쪼록 시작되는 한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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